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13 (유해성 검사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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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유해성 기준 준수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제63조에 따른 기관에 시험ㆍ분석을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유해성 기준 준수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제63조에 따른 기관에 시험ㆍ분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1>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기간, 조사대상 제품 또는 물질,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유통량이나 폐기물 사용량이 많은 제품 등 유해성 우려가 높은 제품 또는 물질을 우선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1>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1>
1.대상 제품 또는 물질명
2.대상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자 명칭
3.조치명령의 내용
4.조치명령의 사유
5.조치기간ㆍ방법
6.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④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조치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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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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