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14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이하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의 종류
2.폐기물의 원산지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의 구성성분
가.폐기물이 대체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별표 5의3 제2호나목2)가)(4)(가)에 따른 시험 결과에서 확인 가능한 성분
나.폐기물이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별표 5의3 제2호마목1)가)(1)에 따른 시험 결과에서 확인 가능한 성분
4.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량
5.폐기물의 사용량 및 사용비율
6.폐기물의 위탁자 및 반입량
②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를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1.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의15서식에 따른 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법
2.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및 제1호에 따른 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별표 5의7에 따른 표기 방법에 따라 시멘트 제품의 포장지에 표기할 것
③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공개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3 ·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1. 공통기준 가. 재활용 과정에서 회수·재생한 원료나 중간가공 폐기물이 입자상이나 분말상으로 유출되거나 비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거나 포장해야 한다. 나. 재활용 과정에서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이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7 ·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시멘트 제품 포장지 표기 방법
다음의 문안을 시멘트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기한다.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본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일정 부분 폐기물이 사용되었으며, 폐기물의 사용량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제조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R 코드 ∙대체원료: ∙보조연료: 비고 1.…
제14조의1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의15 · 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5서식] <신설 2025. 4. 4.> | (앞쪽) 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 년 분기) 정보 제공자 | 상호(명칭) | 주소(사업장) | 클링커 생산량 | (톤/분기) | 폐기물 사용량 | (톤/분기) 시멘트 생산량 | (톤/분기) | 폐기물 사용비율 | % ① 폐기물 종류…
제14조의1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9개 펼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