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5조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산업표준화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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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2.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3.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5.27, 2025.10.1>
1.별표 4의2 제3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방법
2.별표 4의2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가.「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골재
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골재
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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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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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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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