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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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2.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3.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②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5.27, 2025.10.1>
1.별표 4의2 제3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방법
2.별표 4의2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가.「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골재
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골재
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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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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