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2.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3.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②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5.27, 2025.10.1>
1.별표 4의2 제3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방법
2.별표 4의2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가.「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골재
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골재
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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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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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1.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 가. R-1: 원형 그대로 재사용(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유형 1) R-1-1: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R-1-2: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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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제13조 ·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제14조 ·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제14조의3 ·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제14조의4 ·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제14조의5 ·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6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제14조의7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제14조의8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제14조의9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제14조의10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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