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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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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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3조의3제4항 및 영 제7조의4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인을 말한다)에게 발급해야 하며, 승인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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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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