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8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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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의3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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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법 제13조의3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조건
가.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까지로 한다)
나.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다.재활용 대상 부지 및 면적
라.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마.재활용 유형
바.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
사.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기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아.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2.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재활용(이하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의 조건
가.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나.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다.재활용 유형
라.재활용 공정ㆍ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마.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
바.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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