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8조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조건. 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까지로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비매체접촉형 재활용재활용조건대상폐기물기준국립환경과학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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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법 제13조의3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조건
가.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까지로 한다)
나.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다.재활용 대상 부지 및 면적
라.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마.재활용 유형
바.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
사.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기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아.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2.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재활용(이하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의 조건
가.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나.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다.재활용 유형
라.재활용 공정ㆍ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마.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
바.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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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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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조건. 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까지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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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