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의4조 (원가계산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행용역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원가계산 기준대행용역 원가계산특정 품목원가계산특정품목수집ㆍ운반대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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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이하 "대행용역 원가계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7, 2023.12.28, 2025.10.1>
1.노무비[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특정 품목(이하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제외한다]
2.경비
3.일반관리비
4.이윤(특정 품목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제외한다)
5.특정 품목의 물량, 운반ㆍ수집비용 및 매각단가와 영업구역 내 세대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가계산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특정 품목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행용역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 결과와 다르게 용역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 원가계산 내역의 대비표 및 사유를 기초계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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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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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행용역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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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