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대행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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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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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14 ·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제15조 ·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제15조의2 ·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제15조의3 ·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제15조의4 · 원가계산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제15조의5 · 대행계약의 해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제16조의2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제16조의3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제16조의4 ·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제16조의5 · 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