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3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안전기준생활폐기물환경미화원청소차량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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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다.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한다]
2.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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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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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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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