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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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의6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정 품목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대행자(이하 "특정품목대행자"라 한다)가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특정품목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ㆍ방법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14조의6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정 품목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대행자(이하 "특정품목대행자"라 한다)가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특정품목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ㆍ방법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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