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이 경우 미리 그 조정계획을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금액의 조정 절차계약금액특정품목대행자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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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조정하여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조정계획을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처리비용(계약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비용을 합산한 비용을 말한다)이 입찰일(종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2.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매각단가(계약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각단가를 합산한 단가를 말한다)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3.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물량(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말한다)이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특정품목대행자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 경우
4.최근 3개월 간의 영업 구역 내 세대 수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약금액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특정품목대행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특정품목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의9서식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서에 신청사유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금액의 계산 방법, 조정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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