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8조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약금액ㆍ조정금액, 계약일ㆍ조정일, 계약기간, 영업구역 등 계약에 관한 정보.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ㆍ면적 등 특정품목대행자에 관한 정보.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공개정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계약금액ㆍ조정금액특정품목대행계약계약일ㆍ조정일특정품목대행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8(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6제5항에 따라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이나 계약금액 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계약금액ㆍ조정금액, 계약일ㆍ조정일, 계약기간, 영업구역 등 계약에 관한 정보
2.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ㆍ면적 등 특정품목대행자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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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금액ㆍ조정금액, 계약일ㆍ조정일, 계약기간, 영업구역 등 계약에 관한 정보.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ㆍ면적 등 특정품목대행자에 관한 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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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