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17조 및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8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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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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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8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
1. 수탁자가 제16조의12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것 2.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6조의12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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