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기관명
3.대표자
4.기기실, 실험실 또는 연구실 면적
5.주요 장비(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계, X선 회절분석기,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6.기술능력
②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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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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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2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2. 3. 31.>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 ] 지정 | 신청서 [ ] 변경지정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0일(변경 지정 10일)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분석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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