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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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기관명
3.대표자
4.기기실, 실험실 또는 연구실 면적
5.주요 장비(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계, X선 회절분석기,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6.기술능력
②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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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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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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