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 평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평가 일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의10과 같다. <개정 2016.7.21, 2020.5.27, 2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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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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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10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
1. 평가항목 가. 폐기물 시험ㆍ분석 숙련도 나. 폐기물 시험ㆍ분석 운영ㆍ관리 2. 평가기준 가. 폐기물 시험ㆍ분석 숙련도 평 가 기 준 | 배점 1) 전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 15 2) 기기분석과정에 대한 평가 | 10 3) 검량 및 정량방법에 대한 평가 | 20 4)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 | 15 5) 평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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