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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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 평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평가 일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 평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평가 일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의10과 같다. <개정 2016.7.21, 2020.5.27, 2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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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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