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10조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전자정부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적합성확인신청인폐기물폐기물처리업적합성확인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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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2.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가.시설 및 장비 명세서
나.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2.폐기물 처분업
가.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다.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폐기물 재활용업
가.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다.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확인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그 결과를 적어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제1항 각 호의 조건 충족 여부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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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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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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