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제조시설의 소재지
2.시설 또는 장비(인쇄시설의 임차 또는 인쇄작업의 위탁계약을 포함한다)
3.전용용기의 구조 또는 규격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상호
2.대표자
3.사무실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
④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신고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의2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22. 3. 31.> 전용용기 제조업 | [ ] 등록 | 신청서 [ ] 변경등록 [ ] 변경신고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14일 신청 ㆍ 신고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제34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9개 펼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