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4조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전용용기제조업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21호의2서식지방환경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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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제조시설의 소재지
2.시설 또는 장비(인쇄시설의 임차 또는 인쇄작업의 위탁계약을 포함한다)
3.전용용기의 구조 또는 규격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상호
2.대표자
3.사무실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신고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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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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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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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