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7조 (전용용기 검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용용기 검사기관전용용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제34의7조한국환경공단검사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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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2025.10.1>

1.한국환경공단
2.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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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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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