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3.「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자
5.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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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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