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의5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폐기물처리시설검사기관변경지정여부국립환경과학원장시설ㆍ장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기관명 또는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사업장 소재지
3.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
1.검사기관명의 기존 검사기관명과의 중복 여부
2.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3.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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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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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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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