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기관명 또는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사업장 소재지
3.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②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
1.검사기관명의 기존 검사기관명과의 중복 여부
2.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3.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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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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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의7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21호의7서식] <신설 2020. 11. 27.>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 [ ] 지정 | 신청서 [ ] 변경지정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지정 50일(변경지정인 경우 10일) 신청인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정 내용…
제41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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