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의2조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의 2배를 말한다.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기후에너지환경부령허용보관량본문기준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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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의 2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2.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 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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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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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의 2배를 말한다.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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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