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의2조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사후관리 의무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사후관리의무승계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계획서제71의2조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1조의2(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2.사후관리 의무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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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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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사후관리 의무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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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