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
②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나.제37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
2.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이 있을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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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제19조의2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제20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제21조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제21조의2 · 지역대책본부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21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제22조의2 ·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제23조 ·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제24조 · 재난상황의 보고제25조 ·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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