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의3조 (재난원인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긴급한 조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재난원인조사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재난원인조사단조사단장재난원인조사반조사반장조사단원조사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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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실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법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024.6.18>
1.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2.중앙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 또는 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하게 한 재난
3.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1.7, 2023.6.27>
조사단장은 제5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사단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23.6.27>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사단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3.6.27>
1.행정안전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재난 및 사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4.발생한 재난 및 사고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사단장은 조사단원을 지휘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0.1.7, 2023.6.27>
재난원인조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본조사의 경우 조사단장은 재난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거나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3.6.27>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사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1.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2.현장조사 내용
3.재난원인 분석 내용
4.재난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
5.권고사항 및 개선대책 등 조치사항
6.그 밖에 재난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재난원인조사단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8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9.23>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3.6.27>
1.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2.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법령 등 제도개선 계획
3.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업무 체계 개선 계획
4.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점검ㆍ홍보 등 안전문화 개선 계획
5.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ㆍ시설ㆍ인력 등 인프라 확충 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매년 그 조치결과를 점검ㆍ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4.6.18>
1.점검ㆍ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의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
2.점검ㆍ확인 결과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7, 2023.6.27>
1.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다른 법령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해당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항제2호에 해당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6.27>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조사기구의 편성 및 조사 방법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원인조사반의 구성ㆍ운영ㆍ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며,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반"으로, "조사단장"은 "조사반장"으로, "조사단원"은 "조사반원"으로 본다. <신설 2020.1.7, 2023.6.27>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등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1.7, 2023.6.27>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1.7, 2023.6.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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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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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한 조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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