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5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 제84조의6, 제84조의7, 제85조의2 및 제88조의3에서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6.10,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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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제84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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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16 ·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제84조 ·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제84조의2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제84조의3 · 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제84조의4 ·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84조의5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84조의6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제84조의7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제85조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제85조의2 ·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제86조 · 징계 요구 통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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