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2조의3 (실무요원 선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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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요원은 8∼9급 세관공무원 중에서 전문직무 분야별로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요원은 8∼9급 세관공무원 중에서 전문직무 분야별로 선발한다.
②소속 기관의 장은 실무요원으로 선발되기를 희망하고 해당 전문직무 분야의 지정된 교육을 이수한 세관공무원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역량 있는 공무원을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는 실무요원으로 추천된 세관공무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1. 해당 전문직무 분야의 교육 점수2. 해당 전문직무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 및 보유 역량3. 전문직무 분야별 선발인원4. 그 밖에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실무요원은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에서 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실무요원 선발대상자 요건, 선발 기준, 선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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