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2조의5 (실무요원의 전문직무 분야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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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요원이 전문직무 분야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직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문직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82조의3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요원이 전문직무 분야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직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문직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82조의3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직무 분야의 변경은 해당 실무요원으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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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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