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2의9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 하여 중앙회의 자회사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상법회사조합공동사업법인주주총회총회주주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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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
하여 중앙회의 자회사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522조제1항, 제522조의2, 제522조의
3제1항, 제527조의5제1항 및 제3항, 제528조부터 제5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22조
제1항 및 제527조의5제1항 중 "회사"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주주총회"는 "총회"로, "주주"
는 "회원"으로 보고, 제522조의2제1항제3호 중 "각 회사"는 "각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회사"로, 제
522조의3제1항 중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보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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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 하여 중앙회의 자회사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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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3개 보기제112의9조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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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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