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의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등이 공공기관(「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구매촉진판로지원법률중소기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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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
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30.]
[법률 제15337호(2017.12.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12월 29일까지 유효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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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등이 공공기관(「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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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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