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의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등이 공공기관(「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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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

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30.]

[법률 제15337호(2017.12.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12월 29일까지 유효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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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등이 공공기관(「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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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