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5의5조 (인사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인사추천위원회이사회농업인단체외부전문학식과경험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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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1.둔다.
2.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
3.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
4.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5.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6.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7.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8.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9.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
10.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
11.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12.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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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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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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