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5의6조 (교육위원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교육위원회이사회농업인단체·학계구성·운영교육업무교육계획본조신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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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인단체·학계의 대표를 포

함하여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

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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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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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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