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42의2조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중앙회자회사회원농협경제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지도·감독업무수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

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

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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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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