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61의6조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 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농산물등 판매활성화회원농산물등농협경제지주회사판매활성화사업확보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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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
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1.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ᆞ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3.판매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5.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
6.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 등 수급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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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 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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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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