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8조 중 "본점소재지"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지점소재지"는 "지사무소 소재지"로, "합병
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529조
중 "각회사"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주주"는 "회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2.31.]
[종전 제112조의9는 제112조의10으로 이동 <2014.12.31.>]
제528조 중 "본점소재지"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지점소재지"는 "지사무소 소재지"로, "합병
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529조
중 "각회사"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주주"는 "회원"으로 본다.
[종전 제112조의9는 제112조의10으로 이동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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