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 제3조 · 공공기관의 범위
- 제4조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5조 ·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 제6조 ·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 제7조 ·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의 실시
- 제8조 · 국가교통조사의 실시
- 제9조 · 교통조사지침의 내용 등
- 제10조 · 경미한 개별교통조사
- 제11조 · 공동교통조사
- 제12조 ·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 제13조 ·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구성
- 제14조 · 회의
- 제15조 · 협의사항
- 제16조 · 운영세칙
- 제17조 · 타당성 평가의 구분
- 제18조 · 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 제19조 · 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 제20조
- 제21조 · 타당성 평가서의 공개제한
- 제22조 · 타당성 재평가 사유
- 제23조 ·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
- 제24조 ·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 제25조 · 특별교통대책의 운영ㆍ관리 등
- 제26조 · 긴급사태시 대응조치
- 제27조 ·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28조 ·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절차 등
- 제29조 · 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
- 제30조 ·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 제31조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 제32조 ·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 제33조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 제34조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미한 변경
- 제35조 ·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 제36조 ·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 제37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 제38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 제39조 ·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 제40조 ·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
- 제41조 ·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시 검토사항
- 제42조 ·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
- 제43조 · 의견 청취
- 제44조 ·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내용 변경의 고시
- 제45조 ·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 제46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47조 · 개발사업의 대행
- 제48조 ·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제49조 ·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 제50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 제51조 ·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등
- 제52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53조 · 공공시설의 범위
- 제54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비용의 보조
- 제55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제56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 제57조 ·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 제58조 · 분양가격의 결정 등
- 제59조 · 임대료의 산정기준
- 제60조 ·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 제61조 ·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 제62조 · 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제63조 ·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 제64조 · 관리비의 징수
- 제65조 · 공동부담금의 징수
- 제66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 제67조
- 제68조 ·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등
- 제69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 제70조 ·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71조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
- 제72조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등
- 제73조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 제74조 · 준공검사
- 제75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 제76조 ·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
- 제77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 제78조 ·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 제79조 ·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 제80조 ·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 제81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82조 ·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 제83조 ·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84조 ·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85조 ·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
- 제86조 ·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 제87조 ·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
- 제88조 · 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제89조 ·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의 신청ㆍ선정
- 제90조 · 연구ㆍ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
- 제91조 · 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 제92조 · 연구개발비의 지급
- 제93조 · 연구개발비의 관리 등
- 제94조 ·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
- 제95조 ·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 및 절차
- 제96조 ·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
- 제97조 · 교통신기술의 지정 절차
- 제98조 · 교통신기술의 지정
- 제99조 · 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 제100조 ·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 제101조 · 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 제102조 · 시범사업의 실시
- 제103조 ·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104조 ·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 제105조 · 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
- 제106조 · 국가교통실무위원회
- 제107조 · 실무위원회 심의 사항의 고시
- 제108조 · 실무위원회의 운영
- 제109조 · 간사장 등
- 제110조 · 회의록
- 제111조 · 수당 등
- 제112조 · 운영세칙
- 제113조 · 지방교통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114조 · 권한의 위임
- 제1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6의2조 ·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 제21의2조 · 중간점검
- 제38의2조 ·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 제77의2조 · 수수료의 결정절차
- 제97의2조
- 제97의3조
- 제100의2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요건 및 신청서류 등
- 제104의2조 ·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114의2조 · 업무의 위탁
- 제114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