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의2조 (중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완료 시 및 실시설계 완료 시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설계보고서
2.교통수요예측 분석자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제22조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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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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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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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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