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8조의2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지정기준
2.환승시설의 적정규모
3.사업시행자 선정기준
4.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
6.복합환승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체계 및 작성방법
2.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절차
3.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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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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