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8조 (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5.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④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해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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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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