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2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착ㆍ교체하거나 개조ㆍ교체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5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ㆍ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법 제5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ㆍ교체 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증명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11.29, 2020.4.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