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①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착ㆍ교체하거나 개조ㆍ교체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법 제5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ㆍ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법 제5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ㆍ교체 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증명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11.29,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