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①법 제5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②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 제출은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라 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실적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자동차제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9의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