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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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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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
1.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 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횟수 | 측정항목 제1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가. 가스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 배출시설 | 배출허용기준 | | | | 암모니아 (ppm) | 1)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20 이하 2)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 | 20 이하…
제3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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