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4.2.6>
②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나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23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2.6, 2021.2.5>
③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2.5>
④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은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14.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2 ·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가. 검사 전 확인 검사대상자동차가 아래의 조건 에 적합할 것 1) 검사를 위한 장비 조작 및 검사요건에 적합할 것 가) 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나) 경유차의 경우 가속페달을 최대 로 밟았을 때 원동기의 회전속도가 최대출력…
제8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3 ·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
장비 기술능력 1.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 수소),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 속기기 1조 이상 2.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부분유량 채취 방식만 해당한다) 1대 이상 3. 교정용표준가스 3조 (일산화탄소ᆞ 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4. 교정용필터 3조(40%, 60%, 80%) 이상 5. 그…
제8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3의2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소형ᆞ중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로 한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조차(新造車)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제8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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