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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의10조 ·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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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4조의10(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는 영 제6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냉매회수업 등록증과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6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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