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3조 · 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5.13, 2025.10.1>

1.저공해자동차
가.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판매자"라 한다)로부터의 구매 여부
나.판매가격
다.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
라.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
마.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가치(킬로그램당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알루미늄의 포함 정도를 말한다)
바.그 밖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2.저공해건설기계
가.판매가격
나.연비, 작업량 등 성능
다.그 밖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