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행정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행정처분기준소상공인기본법위반행위자행정처분감경할있다고별표여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ㆍ업무정지ㆍ영업정지 또는 운행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5, 2025.3.7, 2025.10.1>
1.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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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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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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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