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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 행정처분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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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4조(행정처분기준)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ㆍ업무정지ㆍ영업정지 또는 운행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5, 2025.3.7, 2025.10.1>
1.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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