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차 등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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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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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자동차 등의 종류
1. 자동차의 종류 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 류 | 정 의 | 규 모 경자동차 | 적은 수의 사람이나 적은 양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800㏄ 미만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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