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17.1.26,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2.삭제<2013.2.1>
3.「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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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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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8 ·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제82조의9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제82조의10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제82조의11 ·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제83조 ·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84조 ·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84조의2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제86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제86조의2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제86조의3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제86조의4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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