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삭제 <2013.2.1>.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도로교통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저공해자동차긴급자동차경호업무용수시점검운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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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17.1.26,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2.삭제 <2013.2.1>
3.「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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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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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삭제 <2013.2.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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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