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2.8.17, 2024.5.13, 2025.10.1>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가.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는 같은 표 제2호바목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나.「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에 따른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2006년 전에 제작된 자동차
2.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4.5.13>
1.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가.「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나.「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3.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③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