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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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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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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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가. 수출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의 사용기간 | 보조금 회수요율 6개월 미만 |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5%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60% 18개월 이상…
1. 휘발유 또는 가스 사용 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차종 | 적용기간 | 일산화 탄소 | 질소 산화물 | 탄화수소 | 측정 방법 배기관 가스 | 블로바이가스 | 증발가스 경자동차 | 1991년 2월 2일부터 1996년 11월 30일까지 | 8.0g/㎞ 이하 | 1.5g/㎞ 이하 | 2.1g/㎞ 이하…
1. 1997년 12월 31일이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 자동차종류 | 적용기간 1991년 2월 2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 | 승용자동차·경자동차 | 5년 또는 80,000㎞ 소형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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