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6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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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4조제6항 단서에서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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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6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74조제6항 단서에서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2025.10.1>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국공립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4.「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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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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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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