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6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고등교육법특정연구기관 육성법기술개발촉진법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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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6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74조제6항 단서에서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2025.10.1>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국공립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4.「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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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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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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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