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6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6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74조제6항 단서에서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2025.10.1>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국공립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4.「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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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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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3 ·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5조 · 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제106조 · 운행차의 개선명령제107조 ·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제115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116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117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제119조 ·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제120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제120조의2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제120조의3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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