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74조제6항 단서에서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2025.10.1>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국공립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4.「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