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제1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ㆍ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3.5.24, 2019.7.16,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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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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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구분(업종) | 배출시설 | 기준 1.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 가.제조시설 | 1)제조공정 중의 펌프·압축기(공기압축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압력완화장치·개방식밸브 및 배관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누출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매월 액체의 누출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위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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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6의2 ·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1. 적용기준 가. 용도 분류는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제조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 등(이하 "도장사양서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1개의 도료가 2 이상의 용도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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