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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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제1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ㆍ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3.5.24, 2019.7.16, 2021.10.14>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5. 관련 별표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준 1.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가. 제조시설 1) 제조공정 중의 펌프·압축기(공기압축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압력완화장치·개방식밸브 및 배관등 휘발 성유기화합물의 누출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매월 액체의 누출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위 1)에 따른…
1. 적용기준 가. 용도 분류는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제조사"라 한다) 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 등(이하 "도장사양서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1개의 도료가 2 이상의 용도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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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제5항 및 제1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ㆍ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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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