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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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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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 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제106조 · 운행차의 개선명령제107조 ·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제115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제116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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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제120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제120조의2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제120조의3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제120조의4 · 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